독일생활정보

유학준비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envorbereitung)를 받기 위한 준비

베를린빌런 2023. 5. 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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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연고나 직업, 학업 없이 독일에 와서 최대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한다면 3년으로 알려져 있다. 어학연수비자(Aufenhaltserlaubnis zum Besuch einens Sprachkurs) 1년 + 유학준비비자(Aufenhaltserlaubnis zum Studienvorbereitung) 2년으로 총 3년을 어학원 등록증만 있으면 독일에 체류가 가능하다. 그 이상을 체류하고 싶다면 본인의 독일 사회에서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학업을 해야 한다던지, 일을 해서 세금을 낸다던지 등등..)

 

필자는 어학연수비자를 받지 않고 바로 유학준비비자를 받았는데, 그 기간 내에 취업비자 또는 블루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였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아직 나의 체류허가는 10개월 가량이 남아 있다. 나의 유학준비비자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서류를 어떻게 들고와야 하는지를 다음 글에서 한 번 다뤄보려고 한다. 

 

아래 링크에서 베를린에서 유학준비비자를 받기위한 전제조건,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에 다니거나,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전 단계(Studienkolleg이라고 부르는데, 필자는 실제로 유학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의 교육을 이수한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05156/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envorbereitung - Dienstleistungen - Service Berlin - Berlin.de

Die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envorbereitung kann für maximal 2 Jahre erteilt werden. Zur Studienvorbereitung zählen: Intensiv-Sprachkurs zum Erlernen der deutschen Sprache (mindestens 18 Unterrichtsstunden pro Woche)StudienkollegPropädeutikum Für

service.berlin.de

 

1. 전제조건 

- HZB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독일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독일 대학 입학시험(Abitur)에 준하는 시험을 치렀거나(한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도 해당), anabin이라는 기관에서 인정받은 독일 외 대학을 졸업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H+등급으로 HZB를 만족한다고 보면 된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전적대학을 검색해볼 수 있다. 

https://anabin.kmk.org/no_cache/filter/institutionen.html

 

Institutionen: Anabin - Informationssystem zur Anerkennung ausländischer Bildungsabschlüsse

Ort Auswahl Ortsauswahl schliessen ALLEABCDEFGHIJKLMNOPQRSTUVWXYZ Alle Orte Die Ergebnisse werden unten angezeigt.

anabin.kmk.org

 

-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체류허가를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어학원이나 직장을 베를린 밖으로 다닌다고 해도 거주지가 베를린이면 베를린에서 처류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베를린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브란덴부르크에 거주한다면 브란덴부르크 외국인청을 찾아가야 한다. 무조건 본인의 거주지가 기준! 

 

- 온라인 신청 등은 불가하고, 외국인청에 테어민을 잡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온라인으로 테어민을 잡고 방문하면 됨. 

 

2. 필요서류 

- 전제조건에서 언급한 HZB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대학 졸업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석사 학위증,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챙겨갔다. 혹시 몰라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수능성적증명서도 가져갔는데 H+대학을 졸업했으면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여권 

- 35mm x 45mm 사진. 핸드폰으로 증명사진 촬영어플로 찍어서 dm같은 샵에서 포토프린트해서 들고 갔다. 현지에 있는 포토부스나 사진관을 이용해도 되는데, 사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면 한국에서 사진을 준비해 오는 것도 좋다. 

- 완전히 작성된 비자 신청서. 이 글의 맨 첫 번째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재정증명. 독일에서 생활할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10872유로가 필요하며(어학비자의 경우 11959유로로 인상되었는데 유학준비비자 란에는 금액이 2022년 금액으로 쓰여있다. 헷갈리면 더 많은 금액으로 준비) 이를 Sperrkonto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인출이 불가능하고 달마다 일정 금액씩만 인출이 가능한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루어볼 예정이다. 필자의 경우는 아내와 아이 몫까지 10872 x 3 = 32616유로를 준비했었다. 

- 건강보험. 독일의 모든 체류민들은 건강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사보험이 존재한다. 여러 회사가 많은데 필자는 Mawista 보험을 가입하였다. 

- 어학원 등록증. 필자는 베를린에서 3개월의 어학원 등록증으로 2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에 따라 어학원 등록한 만큼만 비자를 주거나 하는 일도 허다하니 만약 베를린이 아닌 곳에서 체류 허가를 신청한다면 현지 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 Anmeldung을 했다면 Meldebestätigung이 있을 테니 이것을 내면 된다. 

- 수수료 100유로 

 

 

그러나 본인은 아내와 아이가 같이 독일로 왔으므로 가족들의 체류 허가도 한 번에 챙겨야만 했다. 가족들은 무슨 명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동반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유학원 등에서 '어학연수비자와 유학준비비자는 동반자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을 통해 확실히 해두겠다. 2022년 5월 베를린에서는 유학준비비자를 받은 남자의 아내와 아이가 동반자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동반자 체류허가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05289/

 

Aufenthaltserlaubnis für Ehepartner von Ausländern - Dienstleistungen - Service Berlin - Berlin.de

Erteilung oder Verlänger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für Ehegatten / gleichgeschlechtliche Lebenspartner von Ausländern mit einem gültigen Aufenthaltstitel,Kinder von Ausländern mit einem gültigen Aufenthaltstitel,Elternteile von ausländischen Kin

service.berlin.de

배우자 및 아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블루카드 소지자나, 인정된 연구원 등 특정 체류허가를 소지한 자의 가족은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주의 요망! 여기선 일반적인 동반자비자만 취급하도록 하겠다.) 

 

1. 전제조건 

반드시 대면 신청 해야 하며, 배우자나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야 한다 (배우자의 동반자비자를 받게 하려면 본인도 출석해야함) 

아이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베를린에 거주해야 한다 

간단한 독일어 (A1) 실력이 필요하다 - 이는 한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면제이다. 독일 이민청에서 2021년에 발행한 문서를 첨부하겠음.

ehegattennachzug.pdf;jsessionid=44A74D56D4C16D5183C43745D0BFE320.internet542.pdf
0.33MB

2. 필요 서류 

- 여권

- 35mm x 45mm 사진 

- 완벽히 작성된 신청서 

- 혼인증명서 (배우자의 경우) 

- 출생증명서 (아이의 경우) : 대한민국에는 '출생증명서' 라는 서류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기본증명서(출생지가 기록됨) + 가족관계증명서 로 Geburtsurkunde를 인정받는다. 

- 모든 외국의 증명서는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올 것 (이에 대해서는 글 한 편을 할애하여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다) 

- 집 임대계약서 

- 건강보험

- 베를린 거주 증명

- 재정 증명. 직장인의 가족은 직장인의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필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3명 분의 돈이 들어가 있는 Sperrkonto 1계좌로 3인 재정증명을 한 번에 인정받았다. 

- 수수료 100유로 (아이는 50유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여담으로, 유학준비비자를 받은 본인은 첫 해에는 근로 불가, 두 번째 해에는 풀타임 120일, 파트타임 240일까지 근로 가능하고, 동반자비자는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하다(베를린 한인 변호사분에게 확인받은 정보이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동반자 비자는 원 비자에 종속되어 있어서 원 비자가 근로 불가이면 동반자 비자도 근로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적어도 베를린에서는 동반자비자 보유자는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하며, 근로 가능한 체류 허가를 보유중이므로 Kindergeld 등의 복지도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글에서는 '한국에서 독일로 서류를 어떻게 들고오면 되는가'에 대해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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