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베를린 기준으로 쓰였다. 다른 주에서 독일 의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다른 주의 정책상 다른 점이나 서류의 차이, 또는 과정의 차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오늘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Serviceportal Berlin에 들어가자. 오늘 들어갈 Dienstleistung은 Approbation (Drittstaat) als Ärztin/Arzt beantragen이다.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31391/
한국은 제3국으로 분류되니까 반드시 위의 메뉴로 들어가야 한다. 본인이 EU 내 의과대학이나 또는 EWR, 스위스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면 Approbation (EU/EWR/Schweiz) als Ärztin/Arzt beantragen으로 들어가자. 필자 본인은 한국 내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저건 쳐다도 안 봤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때, 독일어로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2. 베를린 보건복지부(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Soziales, LaGeSo)에서 당신이 받은 교육과정이 독일 내 의과대학들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검토한다.
3. 동등하다는 결론이 나면 독일에서 바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당신의 교육 수준과 독일 내의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난다면, 당신은 추가적인 시험을 통해 당신의 지식수준을 증명해야 한다.
4.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당신은 지식 시험을 쳐야 한다. 지식 시험에 합격하면 독일에서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한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무조건 아포스티유를 붙여서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문서(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양재역 외교센터로 가서 아포스티유 신청하면 되고, 사문서(사립대학, 사립병원 등 국가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된 서류)는 공증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먼저 받고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한다.
두 번째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독일 내에서 공인된 번역가를 통해 번역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아무 데나 가서 번역공증이라는 걸 받고 그것을 한국으로 들고 오면 절대 인정 안 해준다. 독일 정부에서 공인된 번역가가 번역하여 본인 직인까지 박은 번역본이 필요하다.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본공증이나 번역공증도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주의! 주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된다면 필자가 이전에 쓴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https://jiavater.tistory.com/13
세 번째로 이렇게 작성된 1) 아포스티유가 붙은 원본, 2) 독일 공인 번역가가 번역한 번역본 이렇게 2가지 서류에 따라 여기저기서 쓸 일이 제법 많으니 관청에 낼 때는 반드시 독일 내 관청이나 Notar에서 사본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자. 원본은 보관하고 있다가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사본공증 받으면 된다.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본공증받은 것도 인정이 안된다(서울에 있는 주한 독일 대사관은 독일 관청이라서 인정이 된다. 하지만 어차피 번역을 독일 와서 해야 할 확률이 높으니 의미가 크진 않은 편). 하지만 관청이나 Notar의 일처리에 따라 골머리를 썩일 수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경험담으로 풀어보겠다.
두 줄 요약 : 공문서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받고 - 독일에서 공인 번역가한테 번역 받고 - 독일에서 사본공증받아 제출!
사문서는 한국에서 변호사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고 - 독일에서 공인 번역가한테 번역 받고 - 독일에서 사본공증받아 제출!
여하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맨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첨부한다.
1. 완벽히 작성된 신청서(Antrag): 맨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독일어 문서이고 내가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별도의 아포스티유나 공증은 필요 없다.
2. 베를린 주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명: Meldebescheinigung으로도 충분하고, 그 외 Aufentaltserlaubnis나 베를린 내의 고용확인서도 가능하다. 보통은 Meldebescheinigung으로 제출하는 편이다.
3. 일자와 서명이 기입된 이력서: Table로 작성. 한국어로 작성된 이력서를 공증받아 번역까지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별도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는 아니니 웬만하면 독일어로 직접 작성하자.
4. 유효한 신분증 혹은 여권: 여권을 독일 내에서 관청 혹은 Notar에서 사본공증 하여 제출. 보통은 Notar에서 하는 쪽이 빨리 된다.
5. 출생증명서: 한국인은 Geburtsurkunde에 1:1로 대응되는 서류가 없다. 보통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받는다. 두 서류 모두 민원 24 또는 동사무소에서 상세로 발급받고,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붙여서 독일에서 번역받고 사본공증받아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여기저기 낼 일이 많은 서류니까 반드시 원본 및 번역본은 집에 보관하자.
6. 독일 내에서의 범죄경력회보서: 독일의 아무 관청에 테어민 잡고, 여권과 Meldebescheinigung을 들고 가서, Führungszeugnis를 발급받고 싶다고 하자. 이 때, Belegart 0이라고 이야기하고, 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Soziales에 제출한다고 이야기하면 나에겐 발급확인서를 주고, 서류 자체는 관청에서 바로 LaGeSo로 보낸다. 수수료는 10유로고,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할 준비가 끝났을 때 발급받도록 하자.
7. 발급받은지 3개월 이내의 본국의 범죄경력회보서: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당일 발급 가능하다. 경찰청에서 발급한 공문서이므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고, 독일에서 번역하자.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이 되니 웬만하면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에 발급받아 아포스티유까지 해결하자. 이때 말고는 별로 쓸 일이 없으니 원본을 같이 내버려도 무방하다.
이때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졸업한 의과대학 소재 국가의 범죄경력회보서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겐 살짝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
8.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나의 한국에서의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확인서.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민원 -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부탁드린다고 요청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를 한국에서 받아와서 독일에서 번역을 진행하자.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하므로, 출국 1달 전쯤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은 다음 7.의 서류와 함께 아포스티유를 받아버리자.
9. 독일 현지 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 맨 위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무 Hausarzt나 찾아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되고, 독일 의사의 서명이 들어가는 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나 공증 등은 필요 없다. 1개월 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므로 6.의 서류를 준비할 때 같이 진행하자.
의외로 Hausarzt 예약을 못 잡아서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Doctorlib이나 Avi Medical 등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잡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뒤져보도록 하자. 아니면 한인 의사분께 받는 것도 방법.
10. 제3세계 국가에서 수학 및 수련, 근무했다는 증명서: 여기에는 많은 서류들이 해당된다. 한국의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그리고 커리큘럼 및 시수 증명도 해야 한다(일본 의사 준비할 때의 그것과 비슷). 석박사 학위를 했다면 학위증명서, 한국에서 수련을 했다면 인턴 수료증명서, 레지던트 수료증명서 및 전공의기록부, 전문의 이후의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증명서, 군의관을 마쳤다면 군 경력 증명서까지 모조리 다 준비해서 변호사공증 - 아포스티유 받고 - 독일에서 번역까지 진행해야 한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다.
11. 독일어 능력 증명: 이상한 정보들이 독일 유학 커뮤니티나 한인사회에서 만연하길래 이 글에서 명확히 해두겠다. 한국 의사가 독일에서 의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일어 B2 자격증이 필요하며, Telc인지, Testdaf인지, Goethe Zertifikat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 독일문화원에서 B2 시험을 합격해도 Goethe Institut에서 발급한 서류이므로 독일 서류로 인정되어 아포스티유 등은 불필요하다. 독일 와서 사본 공증만 받으면 충분하다. 3년 이내 발급된 서류기만 하면 된다.
Allgemein B2 Zertifikat이 필요하고, C1 수준의 Fachsprachentest 결과가 필요하다. 다른 주에서는 Telc Medizin B2-C1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베를린은 무조건 베를린 의사 협회(Ärztkammer Berlin)에서 주관하는 Fachsprachentest를 통과해야 한다. 근데 어차피 다른 서류를 다 내고 접수증(Eingangsbestätigung)을 받아야 이 시험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험결과는 미리 준비할 수가 없다.
12. (가능하다면) 박사학위증서: 10번의 서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필자는 석사라서 Masterurkunde를 제출했다.
13. 수수료 430유로
위 13가지를 갖추었다면 (Fachsprachentest 빼고) 제 3세계에서 수학한 의사로서 독일 의사 면허를 지원할 준비가 끝난다. 다음 글에서는 필요한 서류 중 10번 항목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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