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입국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90일의 타이머가 돌아간다. 90일 내에 외국인청에 체류 허가('비자'라고 보통 많이 부르지만 독일에서 정식 명칭은 Aufenhaltserlaubnis, 직역하면 '체류 허가'이다)를 받기 위한 일정(Termin)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새벽 2-3시부터 외국인청 앞에서 10시에 문 열 때까지 줄을 서있는 광경도 흔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독일에 들어온 당시에는 외국인청이던 기타 관청이던 모든 업무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Termin을 잡고 왔어야 했다.
앞선 글에서 체류 허가를 받던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하건 거주 등록(Anmeldung)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체류 허가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 것부터 해야 한다(체류 허가받을 때 이 안멜둥 확인증을 요구하기 때문!). 베를린의 경우 http://service.berlin.de 접속 - Dienstleistungen 클릭 - Anmeldung einer Wohnung - Termin berlinweit suchen으로 들어가서 일정을 잡으면 된다. 자신의 집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관청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보통은 모든 일정이 닫혀있으나 매일 아침 7시-8시 사이에 슬롯을 풀어주니 마치 한국에서 대학교 수강신청 하듯이 광클 해서 일정 잡으면 된다. 혼자서 안멜둥 한다면 필요한 서류도 본인 여권과 입주확인서(Einzugsbestätigung des Wohnungsgebers/Vermieters, 집 계약 할 때 집주인에 나에게 줘야 하는 서류이다. 못 받았다면 꼭 요청해야 한다) 정도 들고 가면 된다.
이때 가족이 다 같이 가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더 많아지게 된다. 입주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전부 독일 행정 전산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들고 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각 가족구성원의 기본증명서 (본인, 아내, 아기까지 총 3부)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관계 및 자식관계의 증명)
3.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자가 여기에 찍혀 나오기 때문)
저 3가지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독일에 들어왔고, 현지에서 독일 정부에서 공인된 한국어-독일어 번역가 분에게 번역받은 공식 인장이 박힌 독일어 번역본을 들고 갔다(독일로 서류를 챙겨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서술해 보겠다).
그렇지만 사람이 입력하는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정보가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음 안멜둥을 하면 안멜둥 확인증(Meldebestätigung)을 한 부 주는데, 여기에는 보통 이름과 주소만 적혀있고 상세 정보가 없다. 필자는 이것이 한 부 더 필요해서 온라인으로 아내 이름으로 한 부를 더 신청을 했는데(추가 신청은 관청에 직접 가서 하던, 온라인으로 하던 10유로를 내야 한다), 거기에 딸아이의 성별이 남성으로 되어 있고, 2019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일자가 2022년 2월로 찍혀있는 등 수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결국 예약을 다시 잡고 관청에 가서 모조리 수정해야 했다. 오죽했으면 수정하러 갔을 때 공무원 분이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했을 정도...
안멜둥은 서류에 적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니, 독일에 이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숨 좀 돌렸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약을 잡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자.
이제 안멜둥을 했으니, 체류 허가도 신청해야 하고, 은행계좌도 만들어야 하고, 해야 할 Aufgabe가 점점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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